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주유비는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 경비나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경비로 처리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일 근로한 경우 산재 처리 시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력사무실에서 일용직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세금을 떼어가나요?
음식점에서 수습 기간 동안 2026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