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주유비는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 경비나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경비로 처리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장려금과 에누리는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기에 과세표준에서 다르게 분류되나요?
공급의제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하므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 시 취득가액 산정에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만을 고려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비사업자 카드단말기 사용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