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코드 76번에서 말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특정 전문 자격사의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전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본인만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기타소득 코드 76번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콘텐츠 제작 활동이 전문적인 제작자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용역의 성격, 계약 내용, 활동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