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강연료를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가 항공회사에 항공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항공료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 2% 포함 시 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를 소득지급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증빙을 통해 확인된다면,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