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 현금이라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과세 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가가 현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그 지급 수단이 현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