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은 철거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손금(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철거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소멸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철거비용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기간에 걸쳐 비용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