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6까지의 규정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절차적 권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의 근거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에 따라야 하는 '근거과세'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질과세 원칙은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조사 사무 처리 절차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통해 세부적인 집행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