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해당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이를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추후 해당 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 이중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천징수 제도의 목적이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조기 확보에 있는데,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완료되었다면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다시 징수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납세자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와 확정신고를 통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불필요한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