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예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더라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이행해야 하는 별도의 협력 의무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더라도, 당초 예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별도의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이므로 해당 감면 규정과는 별개로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