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나 협회비도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령에 따른 의무 납부가 아닌 임의적인 공과금이나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성격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