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통해 병원비를 전액 지원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없으므로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부담한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미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다면 실비보험에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상처리 과정에서 회사가 치료비의 일부만 부담했거나,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급여 항목 등이 발생했다면 그 실제 부담한 금액에 한해서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나 공상으로 보상받은 항목을 중복으로 청구하면 보험금 환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정확히 확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비보험과 달리 수술비, 입원일당,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관계없이 약관상 지급 사유(수술, 입원 등)만 충족하면 산재나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