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나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정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정의를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퇴직연금법은 독자적인 임금 정의를 두는 대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 사용자의 지급 의무,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포함 범위는 각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