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 중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환급하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납부했을 세액과 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세액 차이를 계산하여 그만큼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환급세액은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환급 한도액 (직전 사업연도 실질 납부세액)
소급공제에 따른 세액 차이 (계산액)
이러한 계산 방식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해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부담했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유동성을 확보해주되, 이미 공제·감면받은 세액이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정 등으로 인해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이 변경되면, 당초 환급받은 세액과 재결정한 세액의 차액을 정산(추징 또는 추가 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