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차량운반구' 또는 '기계장치'와 같은 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 및 회계상 취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계정(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게차라는 자산의 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