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급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상 휴직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주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휴직 중 급여 지급 여부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30일 이상의 휴직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필수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보험의 요건(소득 수준 및 보수 지급 여부)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