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교육훈련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교육훈련비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연구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교육훈련비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교육비나 대표이사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