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규정한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업으로 인해 과세기간이 폐업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의 실적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