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한세 한도 초과 시 공제·감면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우선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공제·감면 적용:
이러한 순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9조에 근거하며,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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