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시 '처리불가'로 나타나는 것은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등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기록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