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간접노무비 대상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현장에서 보조 작업,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력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직접 노무비 대상자가 아닌 간접 노무비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는 원가계산 시 '기타 법정경비' 비목에 계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