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피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