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해당 주택의 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 수리 등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주택 임대업은 면세 대상이 명확하므로 일반적인 수리 비용에 대해 환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담하신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