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주택 임대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원칙
실지귀속 우선: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명확하다면, 해당 사업의 귀속에 따라 공제(과세) 또는 불공제(면세)합니다.
안분계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정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합니다.
안분계산 예외 및 특례
면세비율 5% 미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계산을 생략합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합니다.
주의사항
국고보조금: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분자) 및 총공급가액(분모)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가상각자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후 면세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단순히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생 건별로 실지귀속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