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비과세되지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폐지되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