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원칙적으로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어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금품으로, 재직 중에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법적으로 정당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계약 시 퇴직금과 임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의 서면 요구에 따라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충족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