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면세 혜택은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수익사업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과 운영 형태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