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는 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영수증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임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여부와 발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