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정산은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단위기간 전체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거나 근로 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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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를 과세로 반영하여 급여 총액이 늘어나면 갑근세와 주민세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