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즉시 응할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대표의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회사에 경영상 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퇴사할 필요는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