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과 예수보증금은 모두 일시적으로 타인의 금전을 보관하는 부채 계정이지만, 발생 원인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채무로, 주로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증권사에서는 주식 거래를 위해 고객이 증권 계좌에 보유 중인 현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보증금: 특정 계약의 이행이나 용역 제공을 보증받기 위해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 보증금이나 입찰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정의 의무 이행 시 반환되는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