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차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실제 환급금을 수령할 때 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매출세액(부채)과 매입세액(자산)을 상계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정합니다.
세무서로부터 실제 환급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미수금을 정리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구분이 6개월납으로 되어 있으면 반기별 납부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6년 8월 1일 입사자이고 자녀가 2020년 2월 1일생일 때,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나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