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며, 여기서 퇴직소득세액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소득세와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특별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지만, 과세표준 자체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일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