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와 '청구'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거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준하여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