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격주로 근무하는 날인 경우, 경조휴가 기간 중 해당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약정 휴가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휴가 기간 중 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거나 '휴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노사 간의 협의나 관행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