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24.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나이 무관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본인, 배우자, 자녀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모와 조부모는 따로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 형제자매 및 그 밖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 원칙이나, 일시적인 취학, 요양, 근무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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