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접수된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처리 중인 행정 절차이므로 납세자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처리 결과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결과 대기 및 확인: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청구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담당 조사관이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후 불복 절차: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내용 수정: 만약 청구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싶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정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건을 단순히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정청구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