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이나 전보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단순히 임금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가족생활, 사회생활,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판례와 실무에서 고려하는 주요 생활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