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다가 한 명이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점을 넘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동업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