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건별로 기재해야 하며, 1일 동안의 총 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른 간편장부 작성 요령상,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만 편의를 위해 1일 동안의 총 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매출 건수가 50건 미만인 사업자는 거래 건별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구분하여 성실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매출 건수가 적어 기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을 의뢰하거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