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정기건강진단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은 임신 주수에 따라 정해져 있으나, 임산부가 만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추가 검진 시에도 해당 검진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검진 횟수나 시간 부여에 대해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에 고위험 임산부 지원 조례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