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