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60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하면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 60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하면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
2026. 8. 7.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60세 이후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사람 중 노령연금 수급 요건(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5세 전까지 신청을 통해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합니다.
효과: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확보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유의사항
반환일시금과의 관계: 만약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가입기간이 소멸하므로,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연금 수급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법상 당연 가입 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입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