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퇴직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하는 소득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상여의 지급 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로 보며, 이때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퇴직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해당 상여처분 당시의 대표자로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인이 폐업하여 원천징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