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8월 3일 통화 녹취에서 마지막에 '알겠다'라고 대답한 것이 해고 예고 수당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추가로 통화 녹취를 더 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 중 얼굴 봉합 후 발생하는 흉터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 족저근막염과 허리 시술을 받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