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규정은 「군인사법」 제48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방부 훈령인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을 통해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부대별 세부 지침은 소속 부대의 인사 담당 부서나 국방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 어떤 소득처분을 받게 되나요?
2020년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고 공제하는 약정은 무효인가요?
군인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