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했을 때 세법상 상각범위액까지 강제로 상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