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 시 재산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철거보상계약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요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여부 판단: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철거 전이라면 비록 단전·단수 등으로 거주가 어렵더라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의 엄격성: 비과세는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과 체결한 철거보상계약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이며 비과세와는 별개의 과세대상 구분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