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며, 2023년 6월 27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강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 급여의 50%가 추가로 징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