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체납액 자체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처분 중지는 강제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행정적 조치일 뿐, 납세의무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처분 중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는 현재 재산으로 징수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일 뿐이므로 체납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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