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은 계약의 목적물이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일반적인 판단 기준
- 용역의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재화의 공급: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란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여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공급자의 승낙 하에 사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건설용역 및 조건부 거래의 특례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역무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건설용역의 완료: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이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작업진행률: 법인세법상 건설·제조 등 용역의 손익 귀속 시기는 착수일부터 인도일(완료일)까지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인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며, 그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을 인도일로 봅니다.
3.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나 대가 확정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동산 신축 분양의 경우, 목적물이 완성된 날은 사회통념상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사용승인일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완료 여부는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하며, 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는 적용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