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산정 시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1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상여 등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원천징수부상 기재된 급여 항목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급여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제외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